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란
혼인기간 중 상대방(피고)이 가정불화등으로 임의로 가출을 하는 바람에 쌍방 간에 별거생활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자 당사자(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마침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상대방의 거소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피고)에게 소장등 법원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안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들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장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명령을 발하는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원고)는 상대방(피고)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나 직계가족 및 친족, 지인들에게 상대방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최후주소지의 통‧반장으로부터 불거주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피고)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재판장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이혼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재판장의 부담감과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혼사유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한다면 공시송달명령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반면, 재판장이 소장에 첨부된 입증자료들만으로는 상대방(피고)의 귀책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명령여부를 결정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원고)는 ➀ 상대방(피고)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소명함과 동시에 ➁ 이미 이혼사유의 성립이 명백히 입증될 정도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의 소재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미 이혼사유의 성립이 명백하게 입증될 증거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강조한 공시송달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피고)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되면, 비로소 공시송달명령을 발합니다.
이로써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피고)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공시송달방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에서 공시송달명령을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으므로 재판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당사자(원고)는 상대방(피고)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재판장이 이혼사유가 성립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방(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 당사자(원고)의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➀ 공시송달신청서 (법원 민원실의 소정양식)
➁ 상대방(피고)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➂ 상대방(피고)의 최후주소지 통 ·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➃ 상대방(피고)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➄ 그 밖에 상대방(피고)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2)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재판장은 당사자(원고)의 공시송달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
[2]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법원은 상대방(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피고)에게 하는 그다음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본안소송의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