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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 - 동시(同時)폐지와 이시(異時)폐지의 경우 개인파산‧면책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많고, 첨부서류의 종류도 상당수에 이르므로 가급적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므로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파산 동시폐지 (同時廢止) 결정 시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바로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同時廢止) 결정’이.. 더보기
공시최고신청방법과 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제권판결 공시최고 후 공시최고신청의 대상이 된 권리(분실한 어음 또는 수표등 의 권리)를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공시최고의 종류 공시최고는 권리신고 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합니다. ➀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채권증서나 최종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 (예 : 어음, 수표, 주권, 화.. 더보기
민사소장작성요령과 접수 민사소장의 작성 소장은 법원공문서 규칙에 따라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은 법원에서 철끈으로 편철하므로 기록을 판독할 수 있도록 위 여백은 45mm, 아래 여백은 30mm, 좌우 여백은 15mm로 둡니다. 이때 법원의 실무상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을 위하여 소장의 표지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는 성명 아래칸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와 실제 거소가 다를 경우에는 송달가능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표시 기재례] 1. 자연인 원고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 (우편번호 ) 휴대폰 : 전자우편 : 피고 이 영 희 (주민등록번호) 부산 금정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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