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발급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부채증명서의 발급요령 부채증명서의 제출 파산 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권자와 채무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권자와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내용, 대출잔액, 대출일, 이자, 총액이 기재된 부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1] 신청인의 채권자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기관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채권자변동조회'.. 더보기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의 기재요령 [양식1-2] 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을 통하여 파산단계에서 채권자들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의 액수와 배당액을 정하고, 면책단계에서는 면책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채권자목록(법원양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달아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