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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

개인파산 - 면책(免責)과 복권(復權) 면책(免責)이란 면책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자연인 채무자(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하여 미처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전부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면책신청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의 법적 요건(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의 첨부, 채권자명부의 제출.. 더보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 개인파산과 면책절차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의 변제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채무자들은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개인파산의 개요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채무액이 많다거나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채무 전액을 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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