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신청비용납부요령 가처분신청비용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인지 10,000원을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2/1000)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00)와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의 수입증지도 구입하여야 합니다. [1] 인지 첩부 채권자는 인지 10,000원을 가처분신청서표지 앞면에 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납부 송달료예납액 계산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200원 (2021. 9. 1. 시행)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3회 계산방법 =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 1)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에서 송달료.. 더보기 가압류신청비용납부요령 가압류신청비용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인지10,000원을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등록면허세(채권금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1] 인지의 첩부 가압류신청서 표지 앞면에 인지 10,000원을 첩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송달료의 납부 ※ 송달료예납액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200원 (2021. 9. 1. 시행)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3회분 [송달료계산방법] =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 (1)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