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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처분신청비용납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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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비용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인지 10,000원을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2/1000)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00)와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의 수입증지도 구입하여야 합니다. 

 

[1] 인지 첩부

채권자는 인지 10,000원가처분신청서표지 앞면에 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납부

송달료예납액 계산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200원 (2021. 9. 1. 시행)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3회

 

계산방법 =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

 

1)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수납은행에서 송달료예납납부서 양식에 납부자당사자사용란을 기재한 후 창구에 현금과 함께 제출하고, 송달료예납납부서(법원제출용)와 송달료영수증(납부자용)을 교부받아 송달료예납납부서(법원제출용)만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이용명세표 1부를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신용카드등 영수증 각 1부를 출력하여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를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1천 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➀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경우

목적물납세지의 시·군·구청의 민원실 세무과를 방문하여 가처분신청서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단, 산출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합니다.

 

➁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 ·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 납세영수증 제출요령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수령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수입증지 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등기를 집행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때 사용할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증지의 제출방법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첩부하지 말고, 신청서 표지뒤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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