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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작성요령

개인파산 - 재산목록의 작성요령 [양식1-4] 재산목록의 작성 - 개인파산 및 면책 재산목록은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만약 신청인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면책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재산목록 요약표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란에 해당하는 경우 □ 있음 □ 없음 중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표시하는 자료를 [자료제출목록]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 □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 더보기
재산명시명령신청과 재산조회 (재산분할청구 · 양육비청구)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양육자(양육비채권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쌍방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육비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신청 - 양육자 양육자(신청인)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재산명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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