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 면책(免責)과 복권(復權) 면책(免責)이란 면책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자연인 채무자(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하여 미처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전부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면책신청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의 법적 요건(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의 첨부, 채권자명부의 제출.. 더보기 개인파산 - 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준비요령 면책심문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부결정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면책심문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자심문기일에는 채권자를 소환하지 않지만,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면책심문기일에는 채권자도 소환을 합니다. ※ 면책심문기일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의 예납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의 법적 요건 (신청권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첩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통상 파산선고 확정일로부터 1~3개월에 면책심문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면책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할 것을 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