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부결정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면책심문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자심문기일에는 채권자를 소환하지 않지만,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면책심문기일에는 채권자도 소환을 합니다.
※ 면책심문기일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의 예납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의 법적 요건 (신청권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첩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통상 파산선고 확정일로부터 1~3개월에 면책심문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면책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할 것을 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심문기일은 최후배당부터 파산종결까지 사이에 정하고 있습니다.
[2] 파산자의 소환 및 기일송달
법원은 파산자에게 면책심문기일소환장을, 채권자명부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는 면책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면책심문기일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도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다만, 파산자가 선임한 신청대리인이 면책심문기일에 파산자를 대동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파산자에 대한 심문기일소환장 송달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조세채권과 같이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는 채권자들에게는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송달불능이 되면 파산자에게 채권자의 주소보정을 명하는데 심문기일까지 주소보정이 되지 않았거나 보고서 미착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파산자에게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후, 보정된 주소로 속행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3] 파산자가 면책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 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파산자가 1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소환합니다.
파산자가 연기된 심문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면책신청은 각하됩니다.
파산자가 각하결정을 받으면 다시는 같은 파산사건에 대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기된 심문기일에도 파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거나 건강회복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자가 형사고소되어 그 사건결과가 파산면책절차에 영향을 줄 경우나 파산자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배당결과를 보아야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수개월 후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2) 송달불능으로 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
면책심문기일에 파산자가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음과 같이 재송 달합니다.
① 송달보고서에 수취인 부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현재의 거소지가 확인이 되면 거소지로 송달을 하고,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발송송달을 합니다.
② 송달보고서에 폐문부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송달을 하여도 반송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주소로 발송송달을 합니다.
③ 송달보고서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송달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성명에 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기가 있으면 재송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하였음에도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을 종료하고 면책신청을 각하한 다음, 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④ 파산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이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면 당해 면책사건은 당연히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파산자의 출석
면책심문기일에는 파산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신청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신청대리인만 출석하고 파산자는 불출석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합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파산자에게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에게는 ➀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시에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➁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➂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기재된 부당하거나 의문스러운 행위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➃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➄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주로 심문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위 심문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으므로 실제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들의 참석은 허락합니다.
[6]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채권자가 면책심문기일에 출석한 경우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진술하게 하고,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견청취서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한 진술, 심문기일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조서에 기재합니다.
[7] 면책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면책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기일에 선고하면 따로 공고하지 않습니다.
면책심문기일 전에 미리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면책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파산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속행이 필요하게 되므로 속행기일을 선고합니다.
[8] 파산자의 면책심문기일 대처방법
파산자는 채권자들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본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리 해당사항에 관한 해명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파산자가 카드 돌려 막기나 카드깡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음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파산자는 명백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