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절차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의 변제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채무자들은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개인파산의 개요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채무액이 많다거나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액 채무의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2] 개인파산의 종류
(1) 소비자파산
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는 바람에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업자파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
법원은 통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하지만, 다음의 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3)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
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➁ 채무자 또는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➂ 부부 중 일방이 신청인보다 앞서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이 신청한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3] 파산절차
(1)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2) 공고 및 송달
법원은 파산선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채권자 ‧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 공고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합니다.
[4] 면책절차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파산상태에 놓이게 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됩니다.
(1)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합니다.
(2)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이의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➁ 파산이 취소된 경우
➂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➃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➄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면책심문기일
면책신청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공고하고,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이를 송달하며,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4) 면책허가 결정
법원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그 결정문의 주문과 허가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➀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➁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➂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➃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➅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➆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복권
복권이란 채무자의 신분이 파산선고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당연 복권이 됩니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한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결정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확정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된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또는 상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복권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거쳐 복권결정을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이 결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이 전부 면제됩니다.
(2) 불이익의 제거
당연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