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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회생절차안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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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경우 자신의 현재 가용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와 채권금액 및 채무자의 가용 소득과 생계비 확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개인파산사건과 달리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1] 신청조건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조건과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청조건

채무자가 다음 금액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➀ 담보부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➁ 무담보부 채무액은 10억 원 이하인 경우
 

(2) 신청자격

➀ 개인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➁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➂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기타 채무자들은 소득증명서 또는 소득진술서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영업소득자의 경우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기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소명하기 위하여 1년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소득증명서 또는 소득진술서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가능금액으로 보므로 최저생계비보다 채무자의 소득이 작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최저생계비 기준 (2023년)
 
1인가구 = 1,246,735원
2인가구 = 2,073,693원
3인가구 = 2,660,890원
4인가구 = 3,240,578원
 
➃ 채무의 발생원인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원인이 채무자의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➄ 파산등 다른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➅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개인회생절차신청 관할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 및 영업소가 있는 곳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단,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➁ 채무자 또는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➂ 부부중 일방이 신청인보다 앞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요령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청서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

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➁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➂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➃ 채무자의 연락처

(2) 첨부서류

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부본 1통
➁ 재산목록 1통
➂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➃ 진술서 1통
➄ 변제계획안 1통
➅ 수입인지 (30,000원)
➆ 송달료예납 납부서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수✕ 5,200원 ✕ 8회분)]
➇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사본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임]
➈ 신청서 부본 1통
 

[4]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순서

 

(1)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의 제출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신청서와 함께 동시에 제출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인가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결정연월일시등의 내용을 ‘대법원인터넷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이때, 법원은 개시결정 후 유선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부본(채권자수+2통)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지정한 날짜에 변제계획안에 기재해 넣은 변제금액을 결정문의 변제금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향후 회생절차에 관한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보는 지표가 되므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보전처분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➀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➁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➂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➃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본 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보전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점까지 존속합니다.

 

(5) 채권자의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자목록을 확정합니다.

 

(6) 채권자집회기일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대부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에 변제계획인가요건을 검토한 후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➀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함 ➁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함 ➂ 변제계획인가 전에 신청비용 및 수수료가 납부되었음 ➃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음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기일 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선고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대법원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인가결정에 대한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아울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원은 인가결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등을 통보합니다.
 
인가결정 후,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합니다.

 

(8)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2018. 1월 이전 채무는 5년)이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법원의 면책결정

 

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전부 완료한 경우
➁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합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대법원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면책결정에 대한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고,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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