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는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 간의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그러나, 당사자는 차후 쌍방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거래를 할 당시에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채무금액
- 이자약정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 약정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류
(1) 무이자 소비대차
우리 민법은 금전소비대차를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자약정 있는 소비대차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하여야 합니다.
이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3] 차용금의 변제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에 자신이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최고(통지)하면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언제라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3) 민사소송의 제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강제집행절차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판결문과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신청
➁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➂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 압류
- 입찰 또는 호가매매
➃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5]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을 대비한 사전법적 장치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차용금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차후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변제(소비대차) 공증
채무변제(소비대차) 공증은 채무자가 약정한 돈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하겠다는 계약으로 그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해당 공정증서는 민사소송절차 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약속어음공증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약정기일까지 채권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어음에 강체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권자는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공증인가사무소
공증은 반드시 공증업무에 관하여 '공증인가'를 득한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며, 공증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