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절차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에 비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과중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로서 이는 금융기관(대부업 포함)과 개인 간에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이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을 변제해 나가기 위하여 마련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절차로서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절차의 장·단점
(1)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대부업체 포함)에 대한 채무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소액채무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사채 및 체납세금, 건강보험료등)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액채무는 조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정대상 채무액의 한도
- 개인워크아웃은 개인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이 90일 이상된 채무를 보유하고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채무자입니다.
[단, 최근 6개월이내의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미만일 것]
- 개인회생절차는 연체정보 등록과는 관계없이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입니다.
(4) 채무원금의 감면여부
-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보다 채무원금 감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즉, 원금은 채무성격 및 변제 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30~60%까지 감면을,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통계는 원금의 38%를 감면받고, 상각채권은 62%를 감면받음)
-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하므로 감면폭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큰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음)
즉, 개인회생절차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설계된 변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환기간
-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이내로 장기간 상환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상환기간이 3-5년으로 개인워크아웃보다 단기간입니다.
(6) 보증인에 대한 추심권행사
- 개인워크아웃은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가 중지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변제불이행시 처리
-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워크아웃이 실효된 바람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 생계비의 인정범위
- 개인워크아웃은 생계비인정범위가 개인회생절차보다 넓습니다.
(대학생자녀, 전업주부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만 19세이상 만 65세이하의 가족에 대한 생계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부인권 및 상계금지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개인회생채권단의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상계권은 채권자가 파산선고당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사적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제도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므로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10) 개인워크아웃 절차중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워크아웃절차중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의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도 중지되고 새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