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의 중요성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을 통하여 파산단계에서 채권자들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의 액수와 배당액을 정하고, 면책단계에서는 면책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채권자목록(법원양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달아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본인 신용조회서비스) 자신의 연체정보등록현황을 조회하여 본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한 각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그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합니다.
(3) 최초의 금융권채권자가 해당채권을 양도한 경우
최초의 금융권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을 수차례 다른 회사로 양도한 경우에는 최종 양수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양도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을 매각 등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추심회사에 독촉 등 추심행위만을 위임하는 경우 위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보통 'OO신용평가' 또는 'OO신용정보'라는 상호를 사용)는 채권양수인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위임한 회사(보통 독촉장에 위임회사나 입금 예금주를 표시함)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청인은 파산채권내용이나 금액 등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소명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해 주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는 부채증명서 외에 금전대여계약서, 차용증, 채권금액 입금통장 사본, 파산채권자나 추심회사가 보내온 독촉장 등 파산채권의 존재 및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할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채무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은 유선으로 확인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www.fss.or.kr, 02-3145-5114)에 문의]
(5) 개인채권자의 경우
개인채권자는 성명이라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 성명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채권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로부터 사채를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증 또는 약정서, 독촉장,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식 1 - 2] 채권자목록의 기재 례
순 번 |
채권자명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 원인 |
최초 채권액 |
사용처 | 보증인 | 잔존 채권액 | ||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 손해금 |
||||||||
1 | (주)국민은행 | 2018. 2. 5 | ① | 20,000,000원 | 식당비품구입 및 시설자금 |
15,524,245원 | 467,951원 | ||
2 | (주)우리저축은행 | 2018. 3. 2. | ① | 20,000,000원 | 점포임대보증금 | 15,876,152원 | 456,250원 | ||
3 | (주)케이비국민카드 | 2022. 5.10 | ① | 10,000,000원 | 은행대출금이자 및 월세 |
8,000,000원 | 546,264원 | ||
4 | 삼성카드(주) | 2022.8.22 | ① | 5,000,000원 | 은행대출금이자 및 운영자금 |
5,000,000원 | 345,260원 | ||
5 | 박 영 희 | 2022. 10.15 | ① | 20,000,000원 | 식당운영자금 및 월세지급 |
김 갑 순 | 20,000,000원 | 900,000원 | |
5-1 |
김 갑 순 |
2022. 10. 15 | ③ | 20,000,000원 | 미정 | 미정 | |||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
합계 |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 손해금 |
||||||
67,116,122 | 64,400,397 | 2,715,725 |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법원 안내문]
※양식※
순번 | 채권자명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발생 원인 |
최초 채권액 |
사용처 | 보증인 | 잔존 채권액 | |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 손해금 |
|||||||
1 | 00카드 (주) |
2001.1.7- 2005.1.31 |
② | 6,000,000 | 생활비 | 김 이 순 | 5,234,567 | 789,456 |
1-1 | 김 이 순 | 2002.5.8 | ③ | 6,000,000 | 미정 | 미정 | ||
2 | 00은행 (주) |
2002.5.8 | ① | 10,000,000 | 창업자금 | 10,000,000 | 2,456,789 |
9 | 최 0 0 | 2003. 6. 9 | ① | 5,000,000 | 병원치료비 | |
5,000,000 | 1,150,000 |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
합계 | 잔존 원금 |
잔존 이자, 지연 손해금 |
24,630,812 | 20,234,567 | 4,396,245 |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례 :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차용 또는 구입일자』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 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를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