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양식 1-1]의 작성요령
법원은 신청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증대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본인의 현재 생활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사실 그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식 1-1]
진술서
부산회생법원 귀중
신청인 김 갑 동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종 학력
1983년 2월 25일 * * 고등학교 3학년 ( ○졸업, 중퇴 )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2018년 3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 ○자영, 근무 )
업종 음식점업 직장명 ** 식당 직위 대표
2011년 6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 자영, ○근무 )
업종 유통업 직장명 * * 상사주식회사 직위 영업부장
2000년 9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 자영, ○근무 )
업종 유통업 직장명 * * 상사 직위 영업과장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3)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취하함, 기각당함)
㈏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4)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개인회생절차 중이면 기각될 수 있음)
년 월 일 ( ) 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음 (사건번호: )
년 월 일 ( ) 지방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받음
(폐지사유: )
☆ 폐지사유(예를 들어 소득 감소, 가족 의료비 증가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 없음)
년 월 일 ( )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5)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를 한 경험 (□있음 [√] 없음)
▷ 어떤 도박을 하였는지 ( )
▷ 도박을 한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 1개월 평균 ( ) 회, 평균 ( ) 원 정도
(6) 과거 자신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 (□있음 [√] 없음)
▷ 어떤 곳에 갔는지 ( )
▷ 간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횟수 및 사용금액 1개월 평균 ( ) 회 정도, 평균 ( ) 원 정도
(7) 과거 2년간 국내 ․ 해외여행 경험 (□있음 [√] 없음)
▷ 여행 횟수 및 사용 금액 합계 ( ) 회 정도, 총액 ( ) 원 정도
(8) 과거 2년간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있음 [√]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등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9)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 없음)(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10) 이번 항목은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 [√] 있음 □없음)
▷ (부산) 지방법원 사건번호(2022 가소 *******호 대여금청구소송 ) 상대방 * *저축은행
▷ (부산) 지방법원 사건번호(2022 가소 ******* 호 대여금청구소송) 상대방 (주)국민은행
▷ (부산) 지방법원 사건번호(2022 가소 *******호 대여금청구소송 ) 상대방 (주)국민카드
▷ (부산) 지방법원 사건번호(2022 가소 ******* 호 대여금청구소송) 상대방 (주)엘지카드
4.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1) 많은 채무(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채무를 포함한다)를 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생활비 부족 (부양가족수 : 3명 ), (부족한 생활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
□ 주택구입자금 차용 (주택 구입 시기 : ), (주택 처분 시기 : )
(구입한 주택의 명세 : )
□ 낭비 등(음식 ․ 음주, 투자 ․ 투기, 상품 구입, 도박 등)
[√] 사업의 경영 파탄 (다단계 사업 포함) (사업 시기 : 2018년 3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사업 종류 : 음식점업 )
□ 타인(친족, 지인, 회사 등)의 채무 보증
□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2022년 12월 20일
(4) 구체적 사정
시기(연월일) | 채권자, 차용(보증) 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등 |
2018. 2. 5. | 국민은행, 대출금 2,000만원, 식당비품구입 및 시설자금 |
2018. 3. 2. | ** 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원, 식당임대보증금 |
2022. 5. 10. | 국민카드, 카드론 1,000만원, 은행대출금 이자 및 월 임차료 지급 |
2022. 8. 22. | 엘지카드, 카드론 500만원, 은행대출금이자 및 식당운영자금 |
2022. 10. 15. | * * *, 사채 2,000만원, 식당운영자금및 월 임차료 지급 |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 |
2020. 초순 | 2019. 11월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19로 인하여 식당이용손님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식당의 매출이 반토 |
막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되어 기존의 은행대출금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 |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 | |
2022. 5. 10. | 그러자, 신청인은 국민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 1,000만원을 받아 밀린 은행이자를 납부하고, 수개월간 밀린 |
점포의 월세도 지급하면서 식당영업을 겨우 지탱해 왔음. | |
2022. 8. 22. | 그 후, 신청인은 엘지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500만원을 받아 식당운영자금에 충당하였음. |
2022. 10.15. | 이어 * * * 으로부터 개인사채 2,000만원을 빌려서 밀린 은행이자와 월세에 충당해 왔음. |
2023. 4. 25. | 그러나, 식당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바람에 밀린 은행이자 및 사채이자, 월세를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
빠지게 되자, 마침내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음. |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 중요한 착안점
이때, 신청인은 별지에 채무증대의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본인의 현재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한 사실경위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본 신청의 목적이 파산과 면책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그저 법원 양식에 의하여 무미건조하게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파산 및 면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면책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구하는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필자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마침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었던 사실경위서 예문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5.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