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의 작성 - 개인파산 및 면책
재산목록은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만약 신청인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도 면책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재산목록 요약표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란에 해당하는 경우 □ 있음 □ 없음 중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표시하는 자료를 [자료제출목록]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 □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1) 현금
신청인 자신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기재합니다.
(2) 예금
파산신청당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잔액(소액포함)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➀ 최종 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➁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3) 보험
신청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이를 재산목록의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약반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별제권(채권질권)으로 보아 해약반환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의 ‘해약반환금’ 란에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➀ 보험증권 사본
➁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또는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4)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액을 재산목록의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의 액수도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신청인 아닌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추심 회피를 위해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로 진술서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이 경우, 신청인이 각 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채권을 재산목록의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신청인은 재산목록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회수가능금액’ 란에는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➀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➁ 채권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진술한 진술서와 소명자료
(고소장,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말소자주민등록 초본 등)
(6) 매출금
개인사업자는 현재까지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채권 잔액을 기재하고,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첨부서류]
➀ 영업 관련 장부사본 (매출처원장 또는 외상매출금계산서 - 매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➁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 [진술서 및 소명자료 (독촉장)]
(7) 퇴직금
[첨부서류]
➀ 퇴직금예상액확인서 (퇴직금예상액이 있을 경우 - 사용자작성)
➁ 퇴직금예상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용자작성)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있어 그 가치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청산가치)이 크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
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➁ 재산세과세증명
➂ 부동산의 시가확인서 (2곳 이상)
-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시세확인서 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➃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➄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명하는 자료 (해당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일 경우)
➅ 배당표 사본 (해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완료된 경우)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 거래 시세를 화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제출하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9) 자동차
등록원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 압류등이 되어 있어 실제 차량가치가 작은 경우나 신청인의 명의로 남아 있을 뿐, 차량의 소재도 알 수 없는 경우(일명 대포차)에는 이를 재산목록 중 해당란에 각 기재하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차량가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 진술서 이외에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차량양도계약서, 고소장 및 접수증명, 과태료 독촉장 등)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➀ 자동차등록원부
➁ 시가증명자료 (인터넷의 중고자동차시세확인표)
➂ 차량가액이 작거나 대포차의 경우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 차량가액이 상당할 경우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 차량양도계약서, 고소장, 과태료독촉장)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재산권
신청인이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중요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의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신청인소유였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보험의 해약, 정기예금의 해약, 퇴직금 수령)에는 처분시기, 처분금액 및 처분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단,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처분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➁ 매매계약서 사본
➂ 각 영수증 사본 (매매대금영수증, 보험해약환급금영수증, 정기예금해약영수증, 퇴직금수령영수증)
➃ 배당표 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
➄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하는 자료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첨부서류]
➀ 임대차계약서사본
➁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이혼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분할하여 증여한 재산과 분할 증여시기를 기재하고, 분할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➀ 재산분여에 관한 문서사본 (재산분여에 관한 약정서, 조정결정문 또는 판결문사본)
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부동산분여의 경우)
➂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현금분여의 경우)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신청인의 친족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를 기재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상속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➀ 망인의 재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부동산상속의 경우)
➁ 망인의 예‧적금통장사본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사본 (현금상속의 경우)
➂ 상속재산처분을 증명하는 자료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15)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 1명의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배우자·부모·자녀 중 1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내용 및 취득 경위를 진술해야 하고, 그 재산 취득 시점이 신청인이 지급불능 시점 2년 이내일 경우 구체적인 재산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신청인이 지급불능 시점 전 후로 재산을 친족 명의로 허위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등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경우 일응 부인대상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권 행사를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➀ 재산명의자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➁ 재산세과세증명
➂ 시가증명자료 (인터넷사이트의 시세확인서, 인근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
➃ 재산명의자의 재산취득자금마련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예금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