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작성
신청인은 파산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법원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파악하여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가계수지표의 작성요령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수입과 지출내역을 대략의 금액으로 기재하고, 지출항목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신청인과 가족의 수입내역은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에 기재한 신청인 및 가족의 수입내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1. 가계수지표 - 수입란의 기재 요령
- 신청인의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 연금수입, 자녀들로부터 보조받는 수입등의 수입항목과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수입합계를 기재합니다.
※ 1. 가계수지표 - 지출란의 기재 요령지출
- 신청인 가계의 주거비, 식비, 교육비, 전기‧ 가스 ‧ 수도료,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등 각 지출항목과 지출금액을 기재하고, 지출합계를 기재합니다.
- 통상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사실상 가용소득이 없는 실정이 대부분이므로 수입합계와 지출합계는 거의 비슷하게 기재됩니다.
2. 채무자의 가용소득 작성요령
※ 2. 채무자의 가용소득 - 1. 채무자의 월평균소득란 기재요령
-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의 연간 소득합계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2. 채무자의 가용소득 - 2. 생계비란 기재요령
- 신청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한 수에 해당되는 가구 아래 공란에 ◯ 표를 기재합니다.
※ 2. 채무자의 가용소득 - 2. 부양가족의 이름, 연령, 관계란 기재요령
- 신청인의 부양가족의 성명, 연령, 관계를 기재합니다.
- 부양가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별거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부양자 판정기준으로서 ①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 중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합니다.
③부양가족수는 채무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2. 채무자의 가용소득 - 3. 채무자의 가용소득(1 - 2)란 기재요령
- 채무자의 가용소득은 1.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가족수에 따른 2. 생계비등 공제금액(다음 공제내역 참조)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통상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사실상 가용소득이 없는 실정이 대부분이므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은 0원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 만약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잉여금)이 있으면 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파산 회생사건의 최저생계비로 산정하는데, 2023년 파산회생사건의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1] 2023년 파산 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조정한 금액)
1인가구 - 1,246,735원
2인가구 - 2,073,693원
3인가구 - 2,660,890원
4인 가구 - 3,240,578원
5인 가구 - 3,798,413원
6인 가구 - 4,336,789원
[참고-2]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내역
①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액
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③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참고-3]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출방법
예를 들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이 2,325,120원(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제한 실수령액)이고, 미성년자녀가 1명 있을 경우의 가용소득의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생계가족이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므로 2003년 법원의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2,073,693원에 해당되어 가용소득은 월평균소득 2,325,120원 - 최저생계비 2,073,693원 = 251,427원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파산절차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참고-4] 부양가족수산정에 관한 법원의 실무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수입이 있는 가족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인 경우에는 주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각각 양분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가 100만 원이며 미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수입원으로서 자녀 2명을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는 채무자를 포함하여 3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가 180만 원인 경우에는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채무자와 배우자는 각 1명의 자녀를 부양한다고 보고,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는 채무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인정합니다.
[양식 1 -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 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23. 4월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입 | 지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무직) | 0원 | 주거비(관리비 등) | 100,000,원 |
배우자(일용직) | 900,000원 | 식비(식료품구입,외식비등) | 1,000,000 원 | |
기타( ) | 0원 | 교육비 | 0 원 | |
연금 | 신청인(국민연금) | 308,720원 | 전기· 가스· 수도료 | 150,000 원 |
배우자 | 0원 | 교통비(차량없음.대중교통비 ) | 100,000 원 | |
신청인(기초연금) | 323,180원 | 피복비 | 100,000 원 | |
생활보호 | 0원 | 의료비 | 300,000 원 | |
기타(자녀들의 보조금) | 400,000원 | 기타(TV,통신비) | 150,000 원 | |
수입합계 | 1,931,820 원 | 지출합계 | 1,900,000 원 |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 631,900원 | |||||
2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부양가족 이름,연령,관계 | 박 ◯ 이 (90세, 모)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 없음 |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