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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파산 - 채권자의 주소 작성요령 [양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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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작성요령

채권자 주소의 기재는 파산단계에서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면책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채권자의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 란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번지까지(건물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보증인의 성명과  주소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성명 및 주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

 

[1]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송달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신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 후,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송달하므로 이때, 신청인은  주민센터로 가서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서를 제시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을 발급받아  해당 채권자의 주소를 기재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계속 불능되면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공시송달을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금융 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및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종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경영판단에 따라 부실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양도하여 손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양수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최종양수인의 주소를 파악하여 기재합니다.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우편번호)
공고갈음
신청 또는
면책동의
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이 재 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1588-9999   07331  
2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
대표이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3 051-811
-9400
  47286  
3 (주) 케이비국민카드
대표이사 이 창 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1588-1688   03173  
4 삼성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 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1588-8700   04514  
5 박 영 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50
* *아파트 102동 204호
010 - ****
       - ****
  47846  
5-1 김 갑 순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45
**아파트 201동 602호
010 - ****
        -****
  46219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 성명
  채권자목록의
순번
 
채권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지 못하는 이유
 연락두절

연락두절기간 현재로부터

□1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이내   □1년초과


□ 기타 (구체적 이유를 아래에 기재)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동안 채무자가 행한 조치가 있
다면 이를 기재
(채무자가 행한 조치를 간략히 기재) 

※ 법인 채권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란에 ∨표시하십시오

※ 채권자별로 1명당 위 양식을 사용하고, 여러 채권자에 대한 내용을 1장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면책동의서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 성명
  채권자목록의
순번
 


기명 또는 서명날인

(인)

 

※ 채권자별로 1명당 위 양식을 사용하고, 여러 채권자에 대한 내용을 1장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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