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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파산 - 부채증명서의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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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의 제출

파산 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권자와 채무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채권자와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내용, 대출잔액, 대출일, 이자, 총액이 기재된 부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1] 신청인의 채권자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기관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채권자변동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변동정보에 등록한 채권자를 확인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개인대출, 장기카드대출등 채무현황

 

-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무내역을 표시합니다.

 

② 각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현황

 

- 채권 매각, 기관 합병 등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을 표시합니다.

 

만약, 채권자변동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채무내역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는 채권자 변동현황의 최종 채권기관 항목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소가 없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전화로 부채금액을 확인한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팩스발급 시에는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여야 하고, 일정한 발급수수료를 채권자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가 개인이나 대부업체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이 먼저 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법원양식 7-4)에 기재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을 한 다음 그 사본과 함께 채권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사유를 밝힌 채무진술서를 첨부합니다.

 

단, 채무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명, 주소, 연락처,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을 확인하여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신청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 채무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인의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1) 신청인이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채권자를 먼저 확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credit4u.or.kr/)의 통합사이트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하여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웹사이트 이용법은 한국신용정보원 통합회원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 회원가입 > 일반신용정보서 발급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클릭 > 조회결과 확인하여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정보조회기관 -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allcredit 등]

 

(2) 신청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를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결정문, 변제독촉장의 제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최근(3개월 이내)에 받은 변제독촉장 등도 채권자명, 채권금액 및 발생원인 등이 드러나 있으면 부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채의 경우에는 예금거래내역서(빌린 돈이 예금계좌로 들어온 경우)를 첨부한 채무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위 3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힘들어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채권자 1명당 10,000원~15,0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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