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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시최고신청방법과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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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제권판결

공시최고 후 공시최고신청의 대상이 된 권리(분실한 어음 또는 수표등 의 권리)를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공시최고의 종류

공시최고는 권리신고 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합니다.

 

➀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채권증서나 최종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

 

(예 :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주권, 사채권, 선하증권, 채권등의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증권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 상법에서 무효선고하도록 한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

 

➁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➂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3] 공시최고의 신청방법

■ 관할법원 -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1)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나 증서, 그 외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

 

-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2) 증권‧ 증서에 이행지 표시가 없는 경우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3)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 발행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

 

 

*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

 

 

➊ 신청비용의 납부

 

* 인지1,000원을 신청서표지 앞면에 첩부합니다.

 

*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을 예납합니다.

 

* 신문공고료 (서울의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증권의 경우 : 25,000원

(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가산됨)

 

- 500만원이상의 증권 :  50,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내역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문의하면 됨]

 

 

공시최고신청서의 제출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신청 경우

 

- 신청인은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시최고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참조]

 

* 소명자료 

 

공시최고신청서에는 (1) 미지급증명원 [은행발급] (2) 분실신고접수증 [경찰서발급]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 증명서, 미상환증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명원 발급 및 은행제출

 

-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접수증명원 발급신청서양식을 작성하고 500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접수증명원발급신청서에 첩부 제출하고 접수증명원을 수령합니다.

 

-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장씩을 발급받아서 지급은행에 5일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

 

-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 결정으로 합니다.

 

공시최고

 

-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시최고를 합니다.

 

공시최고의 공고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공시최고기일 출석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새로운 기일을 정합니다.

 

그 후,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를 다투거나 청구의 신고를 한 경우

 

증서의 소지인은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서를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보관합니다.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고,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여 제권판결을 결정합니다.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 전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면 그 권리는 상실되지 아니합니다.

 

제권판결의 선고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을 선고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의 공고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법원은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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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서 [예문]

 

신청인   김   갑   돌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123 (우편번호)

              휴대폰 :

              전자우편(e-mail) 주소:

 

 

자기 앞수표 공시최고

 

증서의 중요한 취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권리신고 등이 없으면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자기 앞수표의 최종소지인인 바, 2023. 2. 10. 12 : 30분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234 소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위 수표가 든 지갑을 분실하는 바람에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이 건 수표도 함께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당일 ○○ 경찰서에 신고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으나, 이건 수표의 행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위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 호증 : 미지급증명서 (◯◯은행)

1. 소갑 제2 호증 : 분실신고접수증 (◯◯경찰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2023.  3.  5.

 

 위 신청인  김 갑 돌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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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증서의 중요한 취지

 

1. 종       류 : 자기 앞수표

1. 번       호 : 나가○○○○○○○○

1. 액면금액 : 금 5,000,000원

1. 발  행  일 : 2022. ○. ○○.

1. 발행인 겸 지급인 : ○○은행 ○○지점

1. 최종소지인 : 김 갑 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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