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대단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런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요령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수표분실(도난) 사실 신고
➊ 먼저,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해당지점에 전화를 하여 해당수표를 분실(도난)한 사실을 고지하고, 그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➋ 그다음 날 필히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미지급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지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분실한 수표번호를 제시하거나 조회를 합니다.
- 이 경우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수표발행인에게 조회하여야 하므로 수표를 수령하였을 때는 항상 수표번호, 발행일자, 발행금액, 지급지, 발행인등을 기록해 두거나,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사고신고담보금을 현금으로 별단예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 사고신고담보금 기준 (은행별로 상이함)
* 자기 앞수표 = 수표액면금액의 20%∽40%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4) 미지급증명의 발급수수료는 1장당 2,000원을 납부합니다. (은행별로 상이함)
사고신고수수료는 수표 1장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 수표분실(도난) 신고 - 관할경찰서
➌ 이어 관할경찰서에 수표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 공시최고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
➍ 그 후,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비치된 공시최고신청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공시최고신청서에 미지급증명서(은행해당지점 발급)와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발급)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1) 공시최고신청서 제출 전에 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500원의 인지를 구입하고,
(2) 접수증명원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다음,
(3) 공시최고신청서와 접수증명원 양식을 함께 제출하면,
(4) 잠시 후 법원 담당공무원이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해 줌.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통씩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접수 증명원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은행이 2곳이면 2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제출 - 해당은행
➎ 서면신고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 해당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법원에서 교부받은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일을 넘기면 수표의 최종소지인(선의의 소지인)에게 수표금이 지급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제권판결 기일 출석 - 관할법원
➏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일통지서가 송달되면 해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제권판결문이 송달되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금과 예치금을 수령합니다.
[공시최고신청서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상세하게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주요 시중은행의 수표분실 신고방법
■ 농협은행 수표분실 신고방법
▶ 농협영업점에 서면신고 → 수표발행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신청→ 3개월 후 제권판결
① 전화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발행점이 내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사고수표에 대한 지급거절 시 선의의 취득자로부터 수표금 청구소송에 대비하여 소송비용예치금(수표액면금액의 약 20% 정도)을 예치하고 미지급증명을 발급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그 접수증명원을 발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고신고서 제출 후 5 영업일 이내에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③ 공시최고기간 중 소지인으로부터 권리신고가 없으면 소정기간(3개월 정도) 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발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분실한 수표금을 되찾게 됩니다.
다만 제권판결 판결문에 의한 사고수표 지급 시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수표금액 합계액이 50만 원 이내인 경우는 제외)
※ 공시최고 기간 중 소지인으로부터 권리신고가 없으면 약 3개월 정도 후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분실신고 후 수표를 찾거나 합의를 할 경우 본인이 발행점에 서면으로 사고신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신고된 수표를 소지한 고객이 사고신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알려줄 수는 있으나 사고신고인이 발행인인지 여부는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 하나은행 수표분실 신고방법
자기 앞수표의 사고신고는 전화 1599-1111 (#3)이나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하여 먼저 유선신고를 한 후,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도장과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서면신고 시는 유선 신고하신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표사고신고료 : 장당 5,000원
2) 미지급증명원 발급수수료 : 장당 2,000원
3) 사고신고보증금 : 정액권 - 20%~40% , 부정액권 - 20% 이상
또한 서면신고 후 5 영업일 이내(사고신고일 포함 6 영업일)에 법적 절차를 취한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국민은행 수표분실 신고방법
* 이용가능시간
평일(은행영업일) : 24시간
토요일/공휴일 : 가능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 (대략 00:00~00:05) 동안 서비스가 제한되며, 매월 셋째 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조정작업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자기 앞수표 사고신고 후 절차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 후 분실물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가서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분실물 접수증, 미지급 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법원에서 제권판결(공시최고 포함) 신청을 합니다.
* 사고신고 후 재발급 또는 사고신고 취소처리 가능여부
재발급신청이나 모든 제 사고신고 해지는 지점에서 본인확인 후에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수표분실 신고방법
1. 유선으로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로 사고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반드시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신고 시 사고신고담보금(수표금액에 따라 장당 금액의 15%~40%)과 미지급증명원 발급수수료(2000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영업점을 통해 서면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서도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 신고인은 법원(자기 앞수표 발행지점의 관할법원)에 분실신고증명원과 서면신고 후 받으신 미지급증명원을 제출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서면신고 후 5 영업일 이내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선으로만 사고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 후 5 영업일까지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