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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파산신청비용 - 동시(同時)폐지와 이시(異時)폐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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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많고, 첨부서류의 종류도 상당수에 이르므로 가급적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이므로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파산 동시폐지 (同時廢止) 결정 시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바로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同時廢止)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안쪽에 끼워서 민원실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➀ 개인파산 - 1,000원의 수입인지

➁ 면책신청 - 1,000원의 수입인지

 

(2) 송달료

- 법원 구내 은행에서 아래의 송달료를 납부한 후 신청서에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첨부하여 민원실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➀ 개인파산의 송달료 =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5,200원 × 4회분)

* 계산방법 - 채권자가 5명일 경우

 

= 5,200원 × 10회분 + (5명 × 5,200원 × 4회분= 104,000원)

= 52,000원 + 104,000원 = 156,000원 ----- ➀

 

➁ 면책신청의 송달료 =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5,200원 × 3회분)

 

* 계산방법 - 채권자가 5명일 경우

 

= 5,200원 × 10회분 + (5명 × 5,200원 × 3회분= 78,000원)

= 52,000원 + 78,000원 = 130,000원 ----- ➁

 

※ 송달료예납합계액 ➀ + ➁ = 286,000원

 

[2] 개인파산 이시폐지 (異時廢止) 결정 시

일반적으로 법원은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의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 실무상 300만 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파산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위 상한선을 초과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淸算)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 이시폐지 (異時廢止)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의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➀ 개인파산 - 1,000원

➁ 면책신청 - 1,000원

 

(2) 송달료

➀ 개인파산송달료 =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5,200원 × 4회분)

➁ 면책신청송달료 =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5,200원 × 3회분)

 

(3) 파산절차 비용의 예납

파산신청 시에는 납부하지 않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파산절차 비용으로 300,000원의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은 기각됩니다.

 

※ 파산절차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➀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➁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➂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➃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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