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란 당사자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이라 함은 상대방의 혼인파탄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또는 혼인파탄으로 당사자가 겪게 될 타인에 대한 수치심등도 포함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권리자)는 상대방(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지급이행명령
위자료지급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의무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위자료 지급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의무자)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 심판 또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그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무자)의 이행명령불이행에 대한 강제
상대방(의무자)이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➀ 상대방(의무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이나 당사자(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대방(의무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➁ 상대방(의무자)에 대한 감치결정
또한, 상대방(의무자)이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상대방을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당사자(권리자)가 위자료지급이행명령을 위반한 상대방(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상대방을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이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는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➂ 상대방(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상대방(의무자)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권리자)는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권리자)에 대한 과세
(1) 증여세나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소득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2)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됨
다만,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위자료의 대가로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무자)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는 부과됨
상대방(의무자)이 이혼에 대한 위자료의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 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부모등 제삼자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제3 자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