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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협의이혼신청절차와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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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에 합의하였을 경우 합의로써 이혼이 성립되고, 아울러 이혼의사가 있으면 이혼사유는 불문에 부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쌍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이혼당사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반드시 부부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군, 구청)‧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 수용증명서 1통 - 부부일방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 발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부부는 신청시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만약, 쌍방이 위 사항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은 후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각 3통을  제출합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하고, 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교육이수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이혼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법원은 상대방의 위력행사등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시급히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하거나 면제하기도 합니다.

 

[5]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의 합의

※ 합의시 유의사항

부부 쌍방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사항은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때 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쌍방간의 위자료산정이나 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그 조정을 통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은 다음, 후일 상대방이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재판장이 정한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확인기일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쌍방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해 줍니다.

 

[7] 이혼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 3통을 작성하고, 확인서 등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서 등본은 실효가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법원의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의 작성방법

이혼신고서는 아래의 요령으로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➀항 -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성명, 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를 직접 기재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등록기준지는 구 본적지를 기재하고,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적을 기재함.

 

➁항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기재하고,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➂항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서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사유를 기재함

 

-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함

 

➃항 - 협의이혼의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 함.

 

➄항 -  친권자지정란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 ’ 또는 '모'로.

 

- ‘지정효력발생일’ 란에는 이혼신고일을 기재함.

 

- ‘원인’ 란에는

 

* 당사자 협의에 의해 지정일 경우는 [1] 협의에 ◯표를 표시하고

* 직권 또는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2] 재판에 ◯표를 표시하여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자녀가 5명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함.

- 임신중인 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를 함.

 

➅항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를 표시함.

 

➆항 -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제삼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함.

 

※ 이혼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이혼신고서 3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3. 친권자지정에 관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자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4. 신분확인에 관한 증명

 

* 신고인이 출석하는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

 

* 신고인 불출석, 제삼자가 제출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 또는 서명공증, 인감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8]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부부쌍방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혼신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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