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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판상이혼절차및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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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성립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단계에서 쌍방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1) 관할법원

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➁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➂ 위 ➀과 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➃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2) 이혼조정신청

 

※ 이혼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3)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면접조사기일의 지정

 

법원은 면접조사기일을 지정하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정파탄의 원인에 대한 조사,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조사, 재산분할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합니다.

 

(4) 이혼조정기일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하여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새로운 기일 또는 다음의 조정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혼조정의 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화해권고결정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➀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➂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이 송달된 후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7)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이혼신고서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당사자 쌍방의 변론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하여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2) 법원의 판결선고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이혼신고서판결문 등본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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