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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소송의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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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당사자가 이혼청구등 본안소송이 선고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을 한 후에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합니다.

[1] 사전처분의 종류

(1)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홀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의 사전처분입니다.

 

당사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육비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은 통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상대방이 유아를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행사를 통한 사전처분

상대방이 미성년자녀를  관리하고 있어서 만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

상대방의 위력행사가 있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5) 생활비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부부의 부양 · 협조 · 생활비용의 부담의무에 따른 사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생활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본안소송에 관련하여 재산분할 대상 · 위자료 지급재원이 되는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처분의 신청시기

사전처분은 당사자가 본안사건을 접수한 후 부터 본안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전처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은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도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의 효력

사전처분의 효력은 사전처분이 확정될 때 발생하며 통상 법원은 본안의 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전처분 효력의 종기를 '제1심 선고 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사전처분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보전처분

 당사자는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자료, 양육비등 청구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압류의 종류

① 부동산가압류 (건물, 토지등)

② 채권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등)

③ 유체동산가압류 (가구, 가전용품등)

(2) 가압류의 관할법원

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➁ 본안소송(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법원

(3)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상대방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가압류를 집행한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가압류의 취소

채무자(상대방)는 다음의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당사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2] 가처분신청

(1) 가처분의 종류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청구채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가처분의 관할법원

➀ 다툼의 대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➁ 본안소송(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법원

(3)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상대방은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가처분을 신청한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가처분의 취소

상대방(채무자)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당사자가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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