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신청
상대방의 건축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 중지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말합니다. 실무상 건축주와 시공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124
휴대폰 :
피신청인 1.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126
2. 주식회사 ○ ○ 건설
○○시 ○○구 ○○동 389
대표이사 ○ ○ ○
목적물 가액
금 5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 가지는 공사중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은 채권자와 ○○보증보험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에 의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시 ○○구 ○○동 1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신청인 1. 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같은 동 126 대 378.85㎡의 소유자입니다.
2. 피신청인 1. 은 2023. 3. 초순경 신청 외 ○○ 구청으로부터 건축주를 자신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평 912.05㎡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2. 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 후, 피신청인 2. 는 같은 해 3. 15.부터 대형 포클레인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근접한 거리에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지하 굴착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 그런데, 위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20. 18:00경 위 굴착공사 부위에 접한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약 10m가량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위 담장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폭 약 1.2m의 통행로의 시멘트바닥도 약 5㎝가량 침하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도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5.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반의 침하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과 붕괴등 위험을 예상하고, 미리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받침대를 세우거나 관련시공을 하는 등 사전에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살한 채 지하굴착공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6. 그러자, 신청인은 2023. 3. 30. 피신청인들에게 구두로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위 벽체균열부위에 대한 보강공사와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조치부터 먼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묵살한 채 위 굴착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귀원에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위 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바, 피신청인의 위 공사를 방치할 경우 신청인은 자기 소유의 건물붕괴등으로 인하여 신체상의 위험부담과 아울러 금전상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므로 시급히 위 공사 중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본안 소송에 앞서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8.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 호증의 1,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1. 소갑 제2 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1통
1. 소갑 제3 호증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갑 제4 호증 지적도등본 1통
1. 소갑 제5 호증 현장사진 1통
1. 소갑 제6 호증 현장약도 1통
1. 소갑 제7 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갑 제8 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별지목록 6통
1. 신청서부본 2통
2023. 4. 5.
위 신청인 ○ ○ ○ (인)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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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126
대 378.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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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가액의 산정
가처분신청은 재산권상의 소송으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소가를 5천만 원으로 함.
※ 가처분신청비용내역
① 인지액 = 본안소송의 인지액 ✕ 1/2
② 송달료 = 1회분 송달료 ✕ 당사자수(원, 피고) ✕ 8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