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탁서의 첨부서류
각종 공탁 시 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 전에 미리 다음의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공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의 첨부서류
➊ 공탁서 2통 [공탁서 양식]
➋ 주소소명서면
1.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변제공탁 시 피공탁자 및 주소가 특정 가능한 경우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 시
* 금전채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 ‘수령불능’ 중 주소불명이 원인인 경우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 공탁 이후 알게 된 주소로 정정하거나 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동사무소]
② 공탁통지서(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통수) [공탁소 양식]
*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③ 일반 편지봉투 【우체국】
*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배달증명용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만큼 첨부하여야 함.
2. 공탁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피공탁자의 현재 주민등록표 등 · 초본
-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 등기부등본
* 판결문 또는 수용재결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으나, 주소불명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은 될 수 있음.
②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 재판서, 재결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공탁서
-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
-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의 불거주사실확인서
-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 최종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이 이사 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우편송달보고서나 배달증명
➌ 자격증명서 -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①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 등·초본
②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정관(규약)및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이 기록된 회의록 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
③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본
(미성년자의 친권자·후견인,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민법 제64조·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 재산관리인 : 파산관재인 선임증명서,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서 등본 (재산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 (공탁자의 도장날인)
*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위임장 (대표이사의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➍ 기타 첨부서면
① 기명식 유가증권 공탁하려고 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양도증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원격지 모사전송 공탁의 경우 - 규격봉투 1통 (빠른 등기용 우표 첨부) [우체국]
③ 형사사건 관련 변제공탁일 경우 - 회수제한신고서 2통 [공탁서 양식]
* 공탁자는 손해배상금 등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횟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함.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 시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른 경우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➎ 첨부서면의 생략
* 동일 공탁소에 대하여 같은 공탁자가 같은 날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나머지 공탁서에는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 경우 다른 공탁서 비고란에는 ‘○○ 첨부서류는 공탁번호 ○○년 금 제○○호의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을 기재함.
➏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➐ 도장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는 대리인의 도장
[2] 담보공탁의 첨부서류
➊ 공탁서 2통 [공탁서 양식]
➋ 공탁근거서류
①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가압류보증공탁 -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결정문 사본
②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선불카드신용카드업자의 공탁 시 - 금융감독위원회 지시문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공탁 시 - 중개업허가증 사본
* 원자력손해배상 담보공탁 시 -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서
③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국세,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위한 공탁 시)
- 세무서의 납세통지서 사본
➌ 자격증명서 -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①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 등, 초본
②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정관(규약)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 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
③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 (공탁자의 도장 날인)
*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
➍ 첨부서면의 생략
* 공탁법원에 대하여 한 사람이 같은 날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이를 원용한다고 기재함.
➎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신분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➏ 도장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는 대리인의 도장
[3] 집행공탁의 첨부서류
➊ 공탁서 2통 [공탁서 양식]
➋ 집행공탁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 권리공탁의 경우 - 가압류결정문 사본
*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 가압류결정문 사본
➌ 사유신고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시)
* 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함.
➍ 공탁통지서 (피공탁자에 대한 송달용)
➎ 공탁사실통지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및 제291조에 의한 공탁 시)
*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제3 채무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기 위한 공탁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 2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
- 이때, 제3 채무자는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위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함
- 그 후,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함.
➏ 일반 편지봉투 (공탁통지서 송달용)
-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배달증명용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만큼 첨부하여야 함.
➐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①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초본
②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정관(규약)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선출 회의록 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
③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변호사, 법무사 포함)인 경우 - 위임장 (공탁자의 도장 날인)
*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 대표자 도장 날인)
➑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➒ 도장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는 대리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