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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탁서기재사항과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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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을 말합니다.

(2)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합니다.

 

① 재판상 담보공탁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② 영업보증공탁

 

③ 납세담보공탁

 

(3) 집행공탁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4)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5)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공탁의 관할

(1) 변제공탁의 관할

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➁ 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장소

 

-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 관할 공탁소

 

- 지급제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기간 내 지급제시가 없는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

(2) 집행공탁의 관할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은 제3채무자에게 최초 송달된 법원에 공탁합니다.

(3) 원격지 모사전송에 의한 변제공탁 특례

* 금전변제공탁(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제외)으로, 접수 공탁소 및 관할 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이며 동시에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공탁서 제출이 가능한 공탁소는 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공탁소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와 다른 점

 

관할 공탁소 송부용으로 등기속달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하고 관할 공탁소로부터 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받으면 관할 공탁소의 공탁공무원 보통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4) 시·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

시·군법원 공탁관은 시·군법원 사건에 직접 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 군법원의 공탁관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공탁서의 기재사항

※ 변제공탁의 경우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금전공탁서(변제등)’양식을 사용하여 위 양식의 공탁번호란은 공란으로 두고 아래 내용만 기재해 넣습니다. (금전공탁서는 2통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1) 공탁자의 성명 · 주소

 

➀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➁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➂ 당해 채무가 제3 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3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 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2) 피공탁자의 성명 · 주소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서 ‘피공탁자’ 란에 기재내용을 전부 게재하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피공탁자의 표시를 명기합니다.

 

(3) 공탁금액

 

➀ 금전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합니다.

 

➁ 유가증권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명칭, 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하고 부속이 표 및 최종상환기(최종상환기가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➂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품란에는 공탁물의 명칭, 종류, 수량을 기재합니다.

 

(4) 보관은행 - 공탁은행의 해당 지점을 기재합니다.

 

(5) 공탁원인사실

 

공탁서 양식의 ‘공탁원인사실’란 안에 기재내용을 전부 게재하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에 기재내용을 기재합니다.

 

변제공탁의 경우는 채무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그 채무를 본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첨부서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기재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1993. 4. 5. 접수 제100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과 같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반대급부내용 기재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 및 상대방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8) 공탁자의 기명날인 -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라도 무방함.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그 자격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영을 날인함.

 

(9)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공무원이 속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10) 별지표시

 

‘공탁원인사실’ 란의 별지 기재례

 

공탁자는 2022. ○. ○. 18 : 50경 ○○시 ○○구 ○○동 ○○빌딩 앞 도로에서 공탁자 소유의 ○○다 ○○○○호 승용차를 운행 중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공탁자를 상해하였는 바, 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금조로 위 금원을 현실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에 대한 수취거절하므로 이에 변제공탁함

 

‘피공탁자의 주소성명’ 란의 별지 기재례

 

피공탁자의 성명   ◯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모  ◯  ◯  ◯

 

                              주소  피공탁자 및 친권자 부‧모의 각 주소

                                        ◯◯ 시 ◯◯ 구 ◯◯ 동 124번지

 

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병기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➁ 피공탁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➂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➃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과 같이 소관청을 기재합니다.

 

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의 예에 따라 기재합니다.

 

➅ 채권자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일 경우에는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최종주소인 판결문상의 주소 또는 등기부상의 주소를 참고로 기재합니다.

 

➆ 일반적으로 집행공탁과 같이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공탁과 같이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3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집행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을 기재하지 않지만,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할 경우에도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의 보증공탁의 경우

 

법원 민원실에 된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양식을 사용하여 위 양식의 공탁번호란은 공란으로 두고 아래 내용만 기재해 넣습니다.

 

(1) 공탁자의 성명 · 주소

 

➀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➁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➂ 당해 채무가 제3 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3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 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2) 피공탁자의 성명 · 주소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공탁금액

 

공탁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합니다.

 

(4) 보관은행 - 공탁은행의 해당 지점을 기재합니다.

 

(5) 공탁원인사실

 

공탁서의 양식의 ‘공탁원인사실’란 중 ‘1. 가압류보증’의 번호를 ➀로 표시합니다.

 

(6) 첨부서류

 

* 가압류보증공탁의 경우 :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7) 공탁자의 기명날인 -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영을 날인합니다.

 

(8)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공무원이 속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4] 공탁서의 작성요령

(1)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

-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서 기타 지급청구서와 지급위탁서 또는 지급증명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

-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합니다.

 

- 단,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지급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정정, 가입,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두 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공탁서 양식의 해당란에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에는 ‘별지’라고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4) 서류의 간인

- 법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이상으로 연속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 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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