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작성요령 [첨부서류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란 채권자목록은 채권자 및 보증인,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를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채무금의 총액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금액 및 이자등을 표시한 문서로써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채권자와 채권금액을 확정합니다. [1] 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무자의 주의사항 (1) 채권자목록을 작성 시에는 누락되는 채권자나 누락되는 채권액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사유가 되고,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채권원금과 이자액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나 영수증, 판결문, 변제독촉장등 근거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원금 및 이자액이 부정확하거나 채.. 더보기 개인회생 - 절차개시신청서 작성요령 [법원양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법원 소정양식)으로 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➀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➁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➂ 채무자의 변제예정액등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소명자료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요령 [1]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 지정된 양식의 해당란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되, 만약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반드시 송달장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및 제출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가급적 대리인 및 제출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 연대채무자, 배우자가 이미 신청서 제출법원에 파산.. 더보기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신청요건 [상세] 개인회생의 신청요건과 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은 일정한 채무액 한도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국한합니다. [1]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1) 채무액의 한도기준 ① 채무자의 담보부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원 이하인 경우 - 담보부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채무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합니다. ② 채무자의 무담보부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부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더보기 개인파산 - 면책(免責)과 복권(復權) 면책(免責)이란 면책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자연인 채무자(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하여 미처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전부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면책신청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의 법적 요건(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의 첨부, 채권자명부의 제출.. 더보기 개인파산 - 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준비요령 면책심문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부결정을 위하여 파산자를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면책심문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자심문기일에는 채권자를 소환하지 않지만,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면책심문기일에는 채권자도 소환을 합니다. ※ 면책심문기일 [1]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의 예납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신청의 법적 요건 (신청권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첩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통상 파산선고 확정일로부터 1~3개월에 면책심문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은 면책심문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할 것을 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더보기 개인파산 - 파산선고와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파산선고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① 파산의 원인과 ② 파산능력이 존재하고, ③ 파산장애사유가 없으며 적법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1] 파산선고의 요건 (1) 파산원인이 존재할 것 파산선고의 실질적인 원인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여야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요건입니다. (2) 파산능력이 존재할 것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파산절차를 받게 되는 당사자(파산자)로서의 적격을 의미합니다. (3) 파산장애 사유가 없을 것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과 파.. 더보기 개인파산 - 파산채권과 파산재단채권의 의의 파산채권과 파산재단채권의 차이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를 의하여서만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파산채권과 구별이 됩니다. [1] 파산채권 파산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1)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은 소명자료와 함께 파산법원에 신고되어야 하고, 채권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파산채권표에 기재된 것만.. 더보기 개인파산 - 파산재단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및 면제재산 파산재단이란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자의 재산으로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재단의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이때, 파산관리인이 관리ㆍ처분ㆍ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1]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1) 신규 취득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은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 더보기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