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① 파산의 원인과 ② 파산능력이 존재하고, ③ 파산장애사유가 없으며 적법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1] 파산선고의 요건
(1) 파산원인이 존재할 것
파산선고의 실질적인 원인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여야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요건입니다.
(2) 파산능력이 존재할 것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파산절차를 받게 되는 당사자(파산자)로서의 적격을 의미합니다.
(3) 파산장애 사유가 없을 것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과 파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없거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파산장애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의 선고
(1) 파산선고와 동시(同時) 폐지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2) 파산선고와 이시(異時) 폐지결정
그러나, 채무자의 자산이 있어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절차를 진행합니다.
※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➀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내)
➁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➂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그리고,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선고는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파산선고 후의 등기 · 등록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②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4] 파산신청의 기각
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폐단과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로서는 청산가치가 보장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보다 유리하므로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파산원인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 또한, 채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진술서 기재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소명자료가 제대로 없는 경우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심문기일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⑥ 파산신청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문절차를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