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개인파산 - 파산재단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및 면제재산

반응형

파산재단이란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자의 재산으로써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재단의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이때, 파산관리인이 관리ㆍ처분ㆍ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1]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1) 신규 취득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은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1)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 조료 (제1호)

 

➁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 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제2호)

 

➂ 병사의 급료 (제3호)

 

➃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4호)

 

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5호)

 

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6호)

 

➆ 생명, 상해, 질병, 사고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제7호)

 

➇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호)

 

2)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3) 특별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 특별법상 압류할 수 없는 채권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⑤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⑦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⑧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⑪ 형사보상법상의 형사보상청구권

 

⑫ 사립학교법상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대한 예금 채권,

 

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품을 받을 권리

 

⑮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⑯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⑱ 기초노령연금법상 수급권

 

⑲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⑳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2) 특별법상 압류할 수 없는 물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②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③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⑥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면제재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면제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으로써 이는 파산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파산자에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 면제재산의 범위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상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지 역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범위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5,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3천만원 4,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평택시 7,000만원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2,000만원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2) 면제재산의 신청

 

신청은 개인채무자만이 할 수 있고 신청시기는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에 관한 면제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인지나 송달료는 필요 없고, 채권자수에 해당하는 면제재산목록 부본을 첨부합니다.

 

(3)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명령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 전까지 면제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합니다.

 

그 후,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면제재산결정을 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면책신청 시까지도 파산채권자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