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란
채권자목록은 채권자 및 보증인,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를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채무금의 총액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금액 및 이자등을 표시한 문서로써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채권자와 채권금액을 확정합니다.
[1] 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무자의 주의사항
(1) 채권자목록을 작성 시에는 누락되는 채권자나 누락되는 채권액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사유가 되고,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채권원금과 이자액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나 영수증, 판결문, 변제독촉장등 근거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원금 및 이자액이 부정확하거나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여 미확정채권의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으므로 채권원금과 이자를 기재할 때에는 철저하게 확인하여 반드시 법원의 기준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일체로 구성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중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목록은 물론, 변제계획안과 변제예정액표도 전부 새로이 수정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경우
이전에 송달받았던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사본을 보정서의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보정서 제출 시의 보정서제목
-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문서제목을 ‘채권자목록 보정서’ 또는 ‘변제계획안 보정서’로 표기합니다.
- 송달료나 주소보정등 변제계획과 무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문서제목을 단순히 ‘보정서’로 표기합니다.
(6) 신청인의 직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기재하고,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액을 산출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요령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부여 및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다음의 순서대로 채권번호를 부여합니다.
➀ 우선권이 있는 채권.
➁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➂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➃ 후순위 채권.
채권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일자순서대로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원인과 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채권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번호를 부여하고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1. 채권현재액 총합계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 부속서류 1의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
- ‘채권현재액 총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채권자
채권자는 부채증명서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는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 김갑돌(○ ○ 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신용대출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차용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 2022. 1. 1. 자 차용금 10,000,000원]
(6)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원금 잔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
(7)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자의 부채증명서상 채권액을 채권자목록에 표기하는 실무 예시
- 채권자가 롯데캐피털인 경우에는 부채증명서상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자로 기재합니다.
- 채권자가 현대카드인 경우에는 부채증명서상의 수수료를 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자로 기재합니다.
- 채권자가 하나SK카드인 경우에는 부채증명서상의 사용잔액을 원금으로 기재합니다.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과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서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방법으로 간이 하게 산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원금과 이자등을 구분 기재)를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비협조로 부채증명서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사본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추후 채권자로부터 채무액에 대한 자료가 송부되어 오면 채무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 채권자란에 연대보증인 성명을 기재합니다.
- 채권의 원인란에는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합니다.
- 주소 및 연락처란에는 보증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기재합니다.
(10) 부속서류
-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➀로 표시합니다.
-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➁로 표시합니다.
-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➂으로 표시합니다.
-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➃로 표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 기재합니다.
(11)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합니다.
채무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 대부분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근의 것으로 금액이 과다한 경우 1년간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친인척이거나 개인인 경우에는 금전차용경위를 기재하고, 실제 금융거래내역
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