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대리허가신청서작성요령 소송대리허가 소송당사자는 시간이나 거리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변론기일 전에 미리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후 당일 그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대리 허가대상 사건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건은 소액심판사건과 민사단독사건에만 국한되고, 민사합의사건은 제외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자격 당사자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단독사건 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➁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