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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소송당사자는 시간이나 거리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변론기일 전에 미리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후 당일 그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대리 허가대상 사건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건은 소액심판사건과 민사단독사건에만 국한되고, 민사합의사건은 제외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자격
당사자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단독사건
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➁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2) 소액심판사건
소액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4촌 이내의 친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당사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시 다음의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의 작성요령]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사건번호 20 가 호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신청이유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직증명서 등) |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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