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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대리허가신청서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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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소송당사자는 시간이나 거리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장으로부터 변론기일 전에 미리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후 당일 그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소송대리 허가대상 사건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건은 소액심판사건 민사단독사건에만 국한되고, 민사합의사건은 제외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자격

당사자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단독사건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2) 소액심판사건

소액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4촌 이내의 친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당사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시 다음의 첨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의 작성요령]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20             호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 신청이유 (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직증명서 등)
2. 소송위임할 사항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복대리인의 선임
.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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