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이란
채권가압류신청은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할 채권은 피압류대상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등을 표시하여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예문]
채 권 자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금사동 112 ◯◯빌라 1동 504호 (우편번호)
휴대폰 :
채 무 자 이 갑 돌 (주민등록번호)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23 ◯◯아파트 101동 1004호
휴대폰 :
제3채무자 ◯ ◯ 건설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동 124
대표이사 박 철 수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15,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22. 1. 5. 자 원금 15,000,000원의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2022. 1. 5.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금 15,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월이자는 1%로 하고, 그 변제기일은 2023. 1. 4.로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 후,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금원의 변제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을 나, 채무자가 타에도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지라도 그 집행이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2. 2. 1. 제3채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채무자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는 바, 현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 8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담보제공
위 담보의 제공에 있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 호증 차용금증서.
2. 소갑제 2 호증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3. 소갑제 3 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채권목록 5부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서(제3채무자) 1부
1.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1. 송달료예납납부서 1부
2023. 3. 2.
위 채권자 김 갑 순 (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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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5,000,000원정.
단, 채무자가 2022. 2. 1. 제3채무자 소유의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평산리 123 ◯◯아파트 101동 1004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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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의 납부요령]
1. 인지는 10,000원을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앞에 붙입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당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