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부동산인도 · 명도청구의 소)을 제기하기 전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 ·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등(채무자)이 목적물의 점유를 임의대로 타에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교육세는 납부하지 않고, 수입증지첩부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예문)
채권자 ◯ ◯ ◯ (주민등록번호)
◯◯ 시 ◯◯ 구 ◯◯ 동 123 ◯◯아파트 101동 502호[우편번호]
휴대폰 :
채무자 ◯ ◯ ◯ (주민등록번호)
◯◯ 시 ◯◯ 구 ◯◯ 동 234 ◯◯아파트 202동 901호[우편번호]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보전권리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로서 2020. 4. 9. 피고와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은 200만 원,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임차료를 같은 해 7. 9.까지 2회는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임차료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토지인도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타에 이전할 우려가 있는 바, 그럴 경우 채권자가 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위 담보의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2. 소갑제 2호증 통고서(내용증명)
3. 소갑제 3호증 토지대장등본
4. 소갑제 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신청서 부본 1부
1. 부동산의 목록 5부
1. 송달료예납납부서 1부
1. 목적물가액산출내역 1부
2023. 3. 10.
위 채권자 ◯ ◯ ◯ (인)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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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가처분할 부동산의표시
◯◯ 시 ◯◯ 구 ◯◯ 동 195 대 12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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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산출방법]
①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②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표준액 × 면적 (㎡) × 50/100
※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