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루어진 보전처분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로서 채무자가 법원에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 달라고 구하는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1] 이의신청인
보전처분의 이의신청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시기 및 대상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판결에서 채권자승소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에도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착수가 있기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상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이라도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발령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등기가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3] 관할 법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전처분을 결정한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4] 이의신청의 방식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구술에 의한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사건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 전부를 ‘결정절차’로 변경하여 보전처분의 이의ㆍ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변경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5] 이의신청서 기재순서
➊ 표제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➋ 당사자의 표시
신 청 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➌ 이의신청 내용
위 당사자간 귀원 2022 카단 ○○○○○호 부동산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위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➍ 신청취지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취지
1. 이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22. 9. 9. 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20○○카합○○○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 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➎ 신청이유
채무자가 이의 신청에 이른 이유 및 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신청이유
➏ 소명방법
소명방법
1. 소을 제1 호증 가압류결정
1. 소을 제2 호증 영수증
➐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➑ 작성제출일
2023. 3. 25.
➒ 신청인의 표시
위 신청인(채무자) ◯ ◯ ◯ (인)
➓ 관할 법원의 표시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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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본 글에 이어서 포스팅함]
[6] 이의신청서의 접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새로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7] 이의신청의 심리
(1) 당사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보전처분의 인가를 구하고, 채무자는 신청의 기각과 기 발령한 보전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극적 입장에 서서 방어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원고 입장에서 대응하고, 채무자는 피고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서는 ‘소장’이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가 ‘답변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심리기일 불출석
* 심리기일에 2회 이상 쌍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보전처분의 신청자체가 취하간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증거제출방법
증거의 증명력은 보전처분신청 당부를 심리할 때와 같이 증명 아닌 소명에 의합니다.
소명의 호증은 채권자는 ‘소 갑호증’으로, 채무자는 ‘소 을호증’으로 칭합니다.
(4) 신청취지의 변경
이의소송절차에서 채권자가 원결정에서 정한 금액, 내용 등을 경감 내지 감축하는 것은 신청의 일부취하로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신청의 확장은 보전처분신청의 속행절차로서 보전소송에서도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사유
이의사유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는 당사자능력·소송능력·소송대리권 등의 흠결이나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유체동산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를 집행한 경우 등과 같은 집행의 하자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제삼자 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➃ 채무자는 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주장하여야 하고 각각 별개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6)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의 취하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취하의 효과는 보전명령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7)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
이의신청 자체는 집행정지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의 집행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8] 이의신청의 재판
(1)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이의신청권이 없는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이의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이의신청 각하의 판결을 합니다.
(2)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의신청에 흠결이 없으면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보전처분신청에 관한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은 판결의 형식에 의하며 보전처분신청이 이유 있어 원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즉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인가하는 판결을 합니다.
이의소송이 보전처분신청 절차의 속행이라는 점에서 이미 보전명령이 내려져 있으므로 그 정당함을 판단하는 형식의 재판만이 이루어집니다.
(3) 취소·변경판결과 불이익변경 금지
채권자의 신청 및 원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유가 없는 때, 즉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변경하는 판결을 합니다.
* 취소판결의 경우
- 원결정의 취소와 함께, 그 취소사유에 따라 ① 관할위반으로 인한 때에는 보전처분신청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② 신청이익의 흠결이나 소송요건의 불비 등으로 보전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각하하며, ③ 보전처분신청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합니다.
* 변경판결의 경우
- 신청을 나눌 수 있으면 원결정의 일부인가, 일부취소와 함께 취소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합니다.
- 신청을 나눌 수 없으면 따로 취소나 신청의 일부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의 한도 내에서 새로운 보전명령을 발합니다.
- 취소나 변경은 원결정보다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4) 보전처분의 인가·변경·취소와 담보
판결로 보전처분의 인가, 변경, 취소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보전처분 인가의 경우에는 그 집행속행의 조건이 되고, 취소의 경우에는 그 처분 취소의 조건이 됨.
(5) 보전처분의 취소·변경과 집행력
보전처분의 취소·변경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에는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 보전처분 취소·변경판결의 효력
보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은 당연히 취소·변경되는 효력을 가져오지만 이로써 이미 행한 보전처분 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보전처분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그 가집행의 효과(보전처분집행 취소)가 당연히 번복되는 것(말소된 가처분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에 당해 부동산이 제3 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에는 그 목적물은 소송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위 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한다 하더라도 제삼자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9]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재판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로 불복할 수 있어도, 종국판결로 할 이의재판을 잘못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 경우에도 그 결정은 무효가 아니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