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 ◯ ◯
◯◯ 시 ◯◯ 구 ◯◯ 동 124 [우편번호]
휴대폰 :
피신청인(채권자) ◯ ◯ ◯
◯◯ 시 ◯◯ 구 ◯◯ 동 246 [우편번호]
위 당사자 간 귀원 2022 카단 ◯◯◯◯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은 다음과 같이 위 가압류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1. 위 당사자 간의 ◯◯지방법원 2022 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 ◯. 자로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이 2022. 12. 10.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신청인(채무자)은 2022. 10. 12. 피신청인(채권자)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는 바, 이에 신청인(채무자)은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을 제 1호증 부동산가압류결정
1. 소을 제 2호증 영수증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2023. 3. 10.
위 신청인(채무자) ◯ ◯ ◯ (인)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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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요령]
1) 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함
2)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함.
3) 송달료는 당사자수 ☓ 8회분의 금액 = 5,200원 ☓ 2인 ☓ 8회 =83,2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