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반응형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사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나)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1] 쌍방 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1)
재산분할 합의시 유의할 점


➀ 당사자는 재산분할합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➁ 재산분할합의시 작성하는재산분할합의서 또는 약정서에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을 모두 명시하고, 어떠한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➂ 그리고, 금전적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기여도는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➃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반드시 분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자 명의의 채무도 그 명세와 금액을 명시한 다음 어느 쪽이 어떠한 채무를 얼마의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➀ 부부의 공동재산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합력한다는 것에는 쌍방의 맞벌이는 물론, 처의 육아 및 가사노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현재의 소유 명의와는 상관없이 쌍방의 부동산, 은행예금, 주식, 대여금채권 등도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공제합니다.
 
➁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그러나, 결혼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의 증가를 위하여 기여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➂ 퇴직금 ·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➃ 쌍방의 채무
 
혼인기간 중 부부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생계비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를 지게 된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➄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법원은 혼인기간 중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나 자격으로 장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예상수입도 재산분할의 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도 합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쌍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쌍방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의 부과는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의 부과도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함

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님

재산분할은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