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의 필요성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자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양육자의 지정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➀ 양육자의 지정
➁ 양육비용의 부담
➂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방법
이때 법원은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 보통 경제력, 환경, 복지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도 물어보도록 의무화하였는 바, 만약 이런 절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보조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녀 본인의 의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위와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의 변경
양육자의 변경은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➀ 양육자변경의 청구권자
양육자의 변경은 부, 모, 자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➁ 양육자의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자의 변경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의 부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은 소득이 없는 부 또는 모에게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나 지급방법은 양육비를 부담할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상황, 자녀의 나이, 환경, 기타 교육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3]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의 청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당사자가 부담할 액수를 공제한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 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양육자가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장래 지급받을 양육비를 사전에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거나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금전이나 부동산 등 실물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해서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는 실직, 파산, 부도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취업을 하거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는 양육비를 정할 당시보다 물가가 오르거나, 미성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비부담이 증가한 경우에는 쌍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비양육권자(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는 변함이 없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도 유지되므로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도 당연히 존속됩니다.
[7]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 그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양육비에 관한 상담, 협의 및 법률지원
이혼이 성립된 후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간에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결과 부모 쌍방 간에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에게 미성년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를 위한 소송대리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