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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강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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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이행의 강제방법

부부 쌍방 간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등)에 의해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강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명령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당사자(양육비채권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➀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인, 미성년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➂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➃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2) 담보제공명령

당사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➀ 신청인, 피신청인과 대리인, 미성년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➂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및 기간

➃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당사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위 담보제공명령에도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대방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명령을 구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➀ 신청인, 피신청인과 대리인, 미성년자녀의 표시

➁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➂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➃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4) 양육비 이행명령

당사자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에 불응한 상대방에 대한 제재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발합니다.

 

[2]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계속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 등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1) 재산명시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산조회

재산조회란 재산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당사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하는 바람에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의 경우에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일 경우

 

- 양육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정의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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