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양육자(양육비채권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쌍방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육비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신청 - 양육자
양육자(신청인)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재산명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양육자(신청인)가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2) 재산목록제출 - 양육비채무자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양도받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위 재산을 양도 또는 처분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과 거래내역도 함께 명기하여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 송달받기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②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 송달받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③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목록 기재요령 - 양육비채무자
※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①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중 금전채권과 대체물인도채권,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금은보석류, 시계 골동품, 사무기구, 각종 기계, 농축어업생산품.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 회원권등의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르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릅니다.
③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④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중 ①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인도청구권 ②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③ 광업권, 어업권 ④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할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양육비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필요할 경우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재산조회란 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상대방(양육비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조회신청 - 양육자
신청인(양육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① 조회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2) 재산조회에 관한 비용납부
신청인(양육자)는 재산조회에 관한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재산조회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