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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물인도청구소송의 소장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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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의 소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부동산의 인도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의 판결을 받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집행관을 통하여 건물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    장

 

원고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124

         휴대폰 :

 

피고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234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2. 12. 15.부터 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0. 12. 15. 피고와 간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은 매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 12. 15.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는 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2022. 12. 14.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부동산의 인도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2. 12.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원고는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서

3.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1.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2023. 3. 10.

 

위 원고  ◯  ◯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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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123

[도로명주소] ◯◯시 ◯구 ◯로 ◯◯번길 (◯◯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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