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자 이의의 소
제삼자 제삼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 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그러나,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 이거나 강제집행이 제3 자이의 소 소송진행 중에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장
원고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112 ○○아파트 111동 504호 [우편번호]
피고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234 ○○아파트 201동 901호 [우편번호]
제3 자 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20 차 2113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3. 2. 20.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합니다)은 2020. 2. 5. 원고가 소외○○산업주식회사와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납금조로 금 5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 : 할부구매계약서 및 갑제 2호증 : 원고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참조]
2. 그 후, 원고는 소외 ○○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월 할부금 20만 원을 같은 해 3. 5부터 24개월 동안 완납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현재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현실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은 실제 소유자이고, 소외 ○○○는 원고의 모로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도 타에 두고 있어 이 사건 동산을 소유하거나,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제3 호증 :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갑제 4 호증 : 소외 ○○○의 주민등록초본 각 참조]
4. 그러나, 피고는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20 차 2103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마치 소외○○○의 소유물인 것처럼 주장을 하여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2023. 2. 20.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23년 본○○○○호 유체동산압류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제5 호증 : 지급명령결정문 사본 및 갑제 6호증 : 동산압류집행조서 각 참조]
5. 그러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2023. 2. 20. 자 ○○지방법원 2023년 본○○○○호 유체동산압류강제집행은 가당치 않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명방법
1. 갑제 1호증 할부구매계약서
2. 갑제 2호증 원고의 신용카드매출전표
3. 갑제 3호증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4. 갑제 4호증 소외 ○○○의 주민등록초본
5 갑제 5호증 지급명령결정문 사본
6. 갑제 6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별지목록(동산의 표시)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2023. 3. 10.
위 원고 ○ ○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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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동산의 표시
품 명 : ○○○ 안마의자
대 수 : 1대
제작회사 : ○○산업주식회사
고유번호 : ○○-○○○○-○○
제작연도 : 2019. 5.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