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장소인 해당은행에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발행인과 배서인을 상대로 어음법상의 합동책임을 근거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 장
원고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123 ○○아파트 101동 1201호[우편번호]
휴대폰:
피고 1.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금정구 남산동 246 ○○아파트 206동 802호[우편번호]
휴대폰:
2. ○ ○ ○ (주민등록번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613 ○○○○아파트 202동 102호 [우편번호]
휴대폰 :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200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 1 ○○○는 2022. 5. 20. 피고 2 ○○○에게 아래 기재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해 주었습니다.
(1) 액 면 금 액 : 금 50,000,000원
(2) 발 행 일 자 : 2022. 5. 20.
(3) 지 급 기 일 : 2022. 11. 20.
(4) 발행지 및 지급지 : ◯◯광역시
(5) 지 급 장 소 : ◯◯은행 ◯◯지점
2. 그 후, 피고 2 ○○○는 2022. 8. 10. 위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위 지급기일인 같은 해 11. 20.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장소인 위 은행에 이르러 위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어음은 위 지급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22.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이자를, 그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원고는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 약속어음 앞면
갑 제 2호증 약속어음 뒷면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3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1.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2023. 12. 10.
위 원고 ◯ ◯ ◯ (인)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