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개인파산 - 채무자심문기일 대처요령

반응형

채무자심문결정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➀ 파산원인의 유무, ➁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 후, ➂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결정합니다.

 

통상 전체 파산 신청사건 중 약 70%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을 검토하여 채무자심문 없이 곧바로 파산선고결정을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채무자심문결정이 내려집니다.

 

[1] 채무자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한 지 1개월이 넘도록 보정하지 않는 사건은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결정등본을 송달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통상 법원에서 채무자심문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① 채무액이 고액일 경우

② 개인 채권자가 많을 경우

③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행사를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채무가 비교적 소액으로 파산원인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⑤ 신청서류 작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

⑥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⑦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신청서와 진술서,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보정서, 채권자 의견조회 결과 등을 미리 검토한 후 신청인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유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때, 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채무자의 파신신청 취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증대 경위 등에 관하여 참고인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참고인을 대동케 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3] 심문기일의 변경, 연기, 추정

 

(1) 심문기일의 변경

 

채무자의 기일변경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사정으로 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일변경명령을 발하고, 변경기일소환장을 송달합니다.

 

(2) 심문기일의 연기

 

➀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

 

채무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준 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장기출장, 질병 등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➁ 채무자가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

 

신청서만으로 파산원인의 존재가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결정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그러나, 파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3) 심문기일의 추정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수개월 후로 추정하여 지정합니다.

 

➀ 채무자에게 자주배당을 권고하는 경우

 

➁ 채무자가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 중으로 그 결과가 파산·면책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➂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배당 결과를 보아야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심문 시 법원이 검토하는 사항

 

채무자심문 시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및 재량면책사유의 유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하고, 검토 조사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심문 시 채권자를 소환하지는 않으며 채무자심문기일을 기재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진행내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심문 시 대처요령

 

심문기일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채권자를 대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서의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을 중심으로 파산사유 존재 및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파산원인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심문절차 없이 바로 파산선고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