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
채무자의 가처분취소신청은 가처분사건의 채무자를 구제에 관한 수단의 일종으로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면 가처분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은 본안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정한 기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정한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가처분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인(채무자)은 수입인지 10,000원을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➀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채무자)은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예시]
1. 본안소송의 판결문 사본
1. 동 확정증명원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 신청서부본
1. 송달료예납납부서
➁ 채권자가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가처분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은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예시]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 신청서부본
1. 송달료예납납부서
➂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예시]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 송달료예납납부서
1. 신청서부본
1. 유가증권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목록
[3] 특별한 사정에 인한 가처분취소신청
➀ 가처분집행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➁ 가처분집행으로 채무자가 보상으로 입게 되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가처분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단,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채무자)은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의 예]
1. 가처분결정문 사본
1. 특별사정에 관한 소명자료
1. 유가증권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목록
1. 송달료예납납부서
[4] 소환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
채권자가 급박한 이유를 들어 계쟁물소재지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본안관할법원에 가처분
당부의 변론을 위하여 상대방소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위 상대방소환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본안관할법원에서 ‘상대방소환신청기간 도과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