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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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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처분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됩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예문]

 

신  청  인(채무자)   ○  ○  ○

                             구  동 124  ○아파트 104동 502호[우편번호]

                            휴대폰 :

 

 

피신청인(채권자)   ○   

                             동 246  ○아파트 208동 1203호[우편번호]

                           휴대폰 :

 

위 당사자간 귀원 2022 카단  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2022 카단  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2.  ○. . 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채무자)은 2022. 7. 1.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소외 ○의 중개로 피신청인(채권자)와 간에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은 신청인(채무자), 매수인은 피신청인(채권자)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소을 제1 호증 :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계약금조로 5천만 원을 계약당일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잔금  1억원은 같은 해 8. 1. 에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인의 입회하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2. 그 후, 신청인은 같은 해 8. 1. 위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매매잔금 1억 원을 수령코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장소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다가 신청인 몰래 위 1억 원을 귀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을 제2호증  공탁통지서 참조]

 

3. 그  후, 신청인이 위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위 변제공탁은 현실제공절차가 누락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같은 해 8.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소을 제3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참조]

 

4. 그러자, 피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을 근거로 하여 귀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22. 8. 10.  지방법원 2022 카단  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경료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귀원  2022 카단  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을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을 제2호증     공탁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통고서 (내용증명우편)

1. 소을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위 신청서 부본                   1통

1.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2022. 9. 10.

 

위 신청인(채무자)   ◯   ◯   ◯ (인)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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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요령]

1) 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함

 

2)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함.

 

3) 송달료는 당사자수 ☓ 8회분의 금액 = 5,200원 ☓ 2인 ☓ 8회 =83,2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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