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고서작성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혼 후 친양자입양청구 친양자 입양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친양자와 양부모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며, 이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더보기 이전 1 다음